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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SRT 입석 예매 가능 여부 / SRT 부정승차 기준

SRT 입석 예매

가끔 살다 보면 갑자기 일정이 변동되어서 타지로 급하게 이동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차나 버스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이동은 어디든 가능한데요. 하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이 특별한 날 혹은 대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의 경우는 표를 바로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석을 통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SRT 입석 예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아가 SRT의 부정 승차 시 과태료가 얼마나 징수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SRT 입석 예매 가능 여부

일단 KTX와 다르게 SRT의 경우는 지정 좌석 외에 입석표 자체를 발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SRT가 조금 더 프리미엄의 이미지로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과 나아가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입석을 예매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편법으로 열차에 먼저 오른 후 승무원에게 신고한 다음에 추가적인 운임 비용을 내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을 하는 손님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는 기준표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표를 발권하지 않고 승차를 하고 승무원에게 신고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에 10~15% 일반 통임 요금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입석표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SRT 측에서는 더 이상 이런 형태가 아니라 부가금을 매기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일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승무원의 업무가 많아지고 발권 업무로 인해서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매진된 열차를 타는 순간 정상운임 비용에다가 0.5배 금액을 부가하여 총 1.5배의 금액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금이 부가되는 대상자는 무임승차 적발 경우 외에도 무단 승차 후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들까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는 점 그리고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SRT는 입석표가 없다는 점과 승차권 없이 승차 시에는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기존 운임 금액에 더해 부가금까지 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급할 경우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 이용

 

만약에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고 싶은데 매진이 되어서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은 좌석이 있는 구간까지 표를 구입한 후 이동 중에 기내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여행 목적지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멀리까지 가는데 좌석이 하나가 계속 비워져있지 않지만 반대로 중간까지의 1 좌석 그리고 그 이후 1 좌석이라면 이동 중에 추가적으로 구입하여서 좌석을 2개를 나눠서 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표를 구매한 후 탑승을 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며, 부가금이나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가 있을 경우에 추가 구입이 가능하지만 표가 없는 경우는 추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물론 표를 구입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간주되고 정상운임에 과태료까지 징수가 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승차 후 도착역 전에 내릴 경우에는 반대로 운임 요금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구간의 운임과 요금은 출발 기준 반환 수수료 제외한 나머지 거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좌석을 구입 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멀리까지 예약을 한 후 이동하다가 나머지의 차액을 환불받아서 이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SRT 부정승차 기준

 

마지막으로 SRT의 부정승차 기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0.5~30배까지 넓은 범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혹은 승차권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 운임에 0.5배의 금액이 추가되어서 처리가 되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임승차 후 승무원에게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부정승차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환승 승차권이 없이 앞 열차나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만 4세 이상의 어린이가 표 없이 승차하는 경우도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2배가량의 부가금을 징수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위변조 사항이라던지 중대하게 부정승차의 의도가 고의적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최대 10배의 금액이 부가금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예전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음 역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열차 내 구입하는 경우도 10배의 금액이 부가될 수 있다고 하며,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을 연속으로 승차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검표 시에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다른 호차로 몰래 도망가는 방법, 짧은 구간 승차권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걸려 직전 출발역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SRT 입석 예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이번에 알려드렸던 정보들을 참고해서 잘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